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4.5%의
지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에 대하여 조례롤 가감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