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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저어새4
보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부과되는 세율 구간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 6천만원부터 1억 5천만원까지는 0.15%의 세율이 부과되며, 1억 5천만원부터 3억원까지는 0.25%,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0.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보유한 토지를 합산하지 않으면 세율구간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어 과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합산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각 토지별로 재산세를 계산하여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주소지의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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