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요즘은 반려견이며 반려묘 등 애완동물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천안의 마트 주차장에서 길고양이를 쇠막대기로 때려서 잡아가는 남성, 강한 처벌을 해야하지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요즘은 반려견이며 반려묘 등 애완동물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천안의 마트 주차장에서 길고양이를 쇠막대기로 때려 다리를 부러뜨리고 새끼 고양이를 잡아간 남성이 동물단체로부터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30대 남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집없는 고양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학대하고 잡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두번 다시 못하도록 강한 처벌을 해야하지 않겟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고양이를 쇠막대기로 때려 다리를 부러뜨리고 새끼 고양이를 잡아간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길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학대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비록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시고 싶으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