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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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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동물이나 길냥이. 들개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동물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뉴스에 반려동물 학대한 기사가 나오거나 야생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나 유기된 반려견 등 뉴스를 보는데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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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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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대 행위 태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위와 같이 학대 행위를 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