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육아하고 있습니다. 알바로 잠깐 잠깐씩 일해서 번 소득만 조금 있은데요.
전에는 직장 세무소에서 다 해줬는데... 이제 홈택스로 스스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알바나 비정기적인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