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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코요테92

대범한코요테92

라택스 이불을 산지 3년6개월 정도 되었는데 노란가루가 떨어져요 서비스 가능할까요?

3년6개월전에 라택스 이불읗 샀습니다

6개월 던부터 노란가루가 떨어져서 이불청소기로 빨아드린뒤 썼는데 계속떨어셔서 이불회사에 전화했더니 보증기간이 3년이라며 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보증서를 보니 4년으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사람도늙은 벙법이 사라마다 다르다면서 그제품이 재고로 남아있으면 바뀌주고 없으면 어쩔수 없다고하는데 이럴땐 어디에다 보상을 처리해야하나요 라택스회사는 이레네코리아인데 정말 어찌해야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4년이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내용에 따른 보증의무의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상대가 불응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보증 사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