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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빨간도토리
직장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신고해야할까요?
이벤트 참여를 하면 기프티콘이나
제세공과금을 내고 상품을 종종 받는데
뭔가 소득신고 같은 걸 따로 해줘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네, 이벤트로 받은 상품권, 기프티콘도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회 10만원 이상 또는 연간 합산 20만원 이상이면 제세공과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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