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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남생이69
내추럴한남생이69

청약가점 계산시 자녀 계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부산에서 거주중이며 청약가점 계산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청약홈에 보면 자녀가

동일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 아들이 같은지역(부산) 에 있는 대학가에 원룸생활을 하면서 그쪽으로 주소가 옮겨가서 등본상에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녀청약 점수는 어떻게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등 부양가족 청약 점수 계산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자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주소이전)에는 부양가족 점수 인정이 안됩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입주자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