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가점 계산시 자녀 계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부산에서 거주중이며 청약가점 계산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청약홈에 보면 자녀가
동일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 아들이 같은지역(부산) 에 있는 대학가에 원룸생활을 하면서 그쪽으로 주소가 옮겨가서 등본상에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녀청약 점수는 어떻게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등 부양가족 청약 점수 계산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자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주소이전)에는 부양가족 점수 인정이 안됩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입주자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등본상에 없을경우 자녀 가점을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주소이전이 되어있다면 같이 주거하는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간과 하고 자녀가점에 포함하여 기입하셨다면 부적격처리 당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