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청구시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50%일때 1년넘은 날짜에 1일뒤 바로 내시경 용종제거해도 감액없이 보장이 될까요?
보험청구시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50%문구가 있는데..
1년넘은 날짜에 2일뒤 바로 내시경했을때 용종있을경우 제거해도 감액없이 보장이 될까요?
보험가입한 날짜를 착각해서요.
속이 안좋아 내시경하려고 어제 진료는 이미 봤는데
보헌가입날짜가 23.10.30 이더라구요.
가입1년이내인 경우 청구할 금액50%만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진료는 1년 안에 본건데 내시경일 기준이라 상관없을지
내시경일정을 1년지난 다음주 11.2 로 변경해서 내시경하면 이상증상에 대한 보험청구시 감액없이 보장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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