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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뻣뻣한돈가스
더없이뻣뻣한돈가스

우리엄마의 이상한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보완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어머니는 한 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그 기관이 법인으로 바뀌고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2020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부터 25년6월 지금까지 동일하게 100만원만 받으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에 시급. 25년 지금 시급이 다른데

근로계약서를 매해 작성하지않아서 월급이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아도 해가바뀌면 시급조정이 되어야 하는듯 한데 아닌가요?

포괄임금이라 치부하고 세전 얼마받는지도 세금을 얼마 떼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숙식을하며 일하시는데 주택포함 주택비 제외라는데 그 숙식하는 주택비가 얼만지도 모릅니다.

월급명세서를 단 한번이라도 받아본적이 없으니까요

이 근로계약서 제눈엔 이상한것 같은데 전문인의 지식을 빌어 봅니다

나이들고 잘 모른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을 부리는것 같아요

이번달도 100만2천원 받았데요 2천원은 뭔지..

연말정산도 안해줍니다 계약된 근로자니 연말정산도 고용된곳에서 해 줘야하는것이지요?

어머니는 아침7시부터 일하시고 12시 식사 그외 저녁에도 밤에도 누가 오면 열쇠내어주고 합니다. 일반 사무직아닌데 저렇게 적어놨어요 교회관련된 일이고 주말마다 단체로 오면 식당가서 일하고 큰 건물3층을 혼자 청소하고 이불빨고 관리합니다 이건 내일. 기본적으로 주어진거고 그냥 중구난방 여기저기 다 다니며 일합니다 여름행사때몇백명에서에서 ~ 천명 넘게오는데 다 나이드신분들이고 식기세척기 하나없이 여어컨도 없이 식당에서 음식하고 설거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에는 월급 몆개월치 밀리기도하고 50만원 60만원 받며일 했습니다

20년도 근로계약서 작성전 (법인으로 바뀌기전에 )근무했던건 계약서가 없으니 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 법인으로 바뀌기전에 퇴직금이라고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20년 일했는데 말이죠 더 받을수 있다거나 대처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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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총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미작성, 임금 정기지급 위반, 임금체불 등...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