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약반첩"이란 글자를 포장지 등에 게시했을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될까요??
지인 중에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이번에 포장지와 홈페이지를 새롭게 디자인 하면서 포장지 및 홈페이지에 "보약반첩"이라는 용어를 로고로 형상화하여 포장지에 삽입 및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보약반첩"이라는 용어가 의약품이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과장광고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포장지 제작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과장광고에 포함이 되어 제작 및 게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ㆍ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따라서 가공식품을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치,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 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 용)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4. “한방”·“특수제법”·“주문쇄도”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보약(補藥)”의 경우 몸의 전체적 기능을 조절하고 저항능력을 키워주며 기력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는 의미의 용어로 볼 수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