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과 유사한 재료로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상표등록 가능할까?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처방하다가
공진단보다 더 좋은 물질을 넣어서 공진단과 같은 형태로 처방하려고 합니다.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은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처방하고 판매하려고 하는데..
공진단의 사향대신 다른 인정받은 물질을 넣어서 더 효과가 좋은데..
상표 등록할 때에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요?
공진단이 이미 있어서 유사상표가 될 수있기에. 대진단이란 이름을 쓸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