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과 유사한 재료로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상표등록 가능할까?

2022. 05. 03. 13:58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처방하다가

공진단보다 더 좋은 물질을 넣어서 공진단과 같은 형태로 처방하려고 합니다.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은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처방하고 판매하려고 하는데..

공진단의 사향대신 다른 인정받은 물질을 넣어서 더 효과가 좋은데..

상표 등록할 때에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요?

공진단이 이미 있어서 유사상표가 될 수있기에. 대진단이란 이름을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진단은 강장제 등의 의약용으로 보통명칭 상표로 그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이며, 대진단의 경우는 공진단과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상이하여 유사상표로 볼수는 없으며 보통명칭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진단이라는 상표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선등록 또는 선출원 동일 유사 상표가 없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표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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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2022. 05. 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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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동일 제품군에 유사한 상표로 볼 여지가 있어서 상표권 등록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진단이라는 공진단과는 명확하게 다른 상표이기 때문에 그 등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적인 사실을 모두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022. 05. 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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