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돌려받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가요?
친구가 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이 연말정산 후에 결정세액이 기납세액보다 적어서 환급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그게 다 낸 세금 돌려받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돌려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삼모사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평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적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것이고, 평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 후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기존 원천징수한 금액이 크다면 환급받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 입니다. 추가납부의 경우 원천징수한 금액이 작아 납부하는 것으로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득/손해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연간 급여에서 공제되며 납부되었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그에 맞춰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소득세를 많이 떼고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며, 매월 소득세를 적게 떼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환급액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