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세후 280 받는데 외주가 340입니다 퇴사 가능할까요?

회사 내 업무는 당연히 이것 저것 하는데요

그 중 하나는 완전히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래처랑 저랑 소통하고 돈 계산만 대표랑 거래처랑 합니다.

이 거래처 제가 뺏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40보다 싸게 해주겠다 하면서

물론 이 거래처 대표랑 저희 대표랑 친해서 장기 거래가 성사된 거긴 합니다.

실무 소통은 아래 직원인 그 회사 직원이랑 저와 단 둘이 하는거지요

미팅할 일도 없습니다

물론 거래가 성사되기까지는 저희 대표의 업력/ 이름값이 있었겠지만요

이제는 완전히 제 역량입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이 회사 일만 맡아서 하면 완전 좋지 않나요?

물론 비용싸게 해주겠다는 쇼부를 쳐야 될 거 같고

세금떼면.. 280보다 줄어들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회사에선 이런 저런 일 다 하며 9 to 6 일 하는 건데

회사 나가면

이 거래처의 일만 해도

하루 2시간도 일 안하면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가까이 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거래처랑만 평생 일하실 생각이 아니시면 위험한 욕심이시네요..

    그렇게 거래처 빼오게되면 그쪽 업계로 두번다시 취업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일은 거래처 사장이 주는거지 거래처 일개 직원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사장끼리 친하다면, 더 싸게해준다며 뺏다가 잘못하면 소문만 더럽게 나고 결정적으로 법적문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고객 명단, 단가표, 내부 노하우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처가 현재 회사와 용역/하도급 계약 등을 맺은 상태라면, 질문자가 거래처가 직접 계약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기존 회사에 대해 계약 위반(위약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장끼리 친분까지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러기 힘들져.

  • 안녕하세요 현재 말하신 모든게 거의 대부분의 회사구조 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로 나가서 따로 그 회사랑 거래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문제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지요

    대신 회사에 소속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는것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부터 사후 모든 책임을 회사 대표가 가지고 가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만 빌린다고 해도 그런 구조로 밖에 될수 없습니다 회사의 모든 리스크는 법적으로 대표가 지는거에요 직원이 지는게 아닙니다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구요

    회사 대표가 운영만 하고 나머지는 모든 직원들이 하는건 모든 회사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