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할 때 연차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자발 퇴사 예정이신데
퇴직 시 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에
2000년 9월 1일 입사
2026년 1월 2일 퇴사
라고 한다면,
퇴사할 때 연차가 몇개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올해 1월에 25개 연차 부여받았고
12월 기준 22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연차를 다 쓰고 나오는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게 더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일이 매년 1.1. 이라면 2026.1.1.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