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세전금액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않나요?
근로 계약서 안에 특약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럴경우 세후 금액(실수령액) 으로 퇴직연금이 쌓이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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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법에 맞지 않는 계약이고,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립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