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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멧토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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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전임자분께서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산을 세후 금액으로 하셨더라고요~ 상여금도 제외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셨는데 회사 내규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세전으로 계산해서 입금하도록 규정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회사 내규마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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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마다 다르다는 건 헛소리입니다. 임금은 당연히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규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세전으로 계산해서 입금하도록 규정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임금총액(세전)의 1/12을 불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