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3개월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입력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시 3개월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세후 실제 받는 임금을 입력하는 건가요?
민약 세후가 맞다면 공제회 적금으로 나간건 제외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은 세금공제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4대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임금은 받은 임금 모두를 세전금액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 입니다.
아래 모의계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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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세후 임금이란 건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후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내는 개념이고 모든 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3개월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