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정은 청년 행사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날개없는새
날개없는새

퇴직금 계산시 3개월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입력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시 3개월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세후 실제 받는 임금을 입력하는 건가요?

민약 세후가 맞다면 공제회 적금으로 나간건 제외하는거겠죠??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은 세금공제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4대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임금은 받은 임금 모두를 세전금액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 입니다.

      아래 모의계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세후 임금이란 건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후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내는 개념이고 모든 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3개월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