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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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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을 하였는데 하필 압류통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오입금을 하였는데 하필 압류통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필 압류통장으로 오입금을 한경우에도 은행에 반환신청을하면 받아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입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오입금시 이는 은행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데

    압류된 통장이라면 그 주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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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된 통장에 착오로 오입금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나, 예끔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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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 통장에 오입금하신 경우에도 은행에 반환 신청은 가능해요.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압류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오입금액이 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될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 반환이 실패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적 절차 없이 돌려받으려면 신속한 은행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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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수로 돈을 압류된 계좌에 잘못 송금하셨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이 일반적인 착오송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압류통장은 채권자에게 권한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통장 주인(채무자)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심지어 채무자의 다른 채무 상환(예: 세금 체납액 상환)에 사용될 수도 있어, 송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를 압류한 채권자와 해결해야하며, 착오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명의인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압류로 인해 은행이나 명의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기는 어려워 금융감독원에 반환 중개를 신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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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된 통장이라도 오입금된 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송금 은행에서 즉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여 수취인의 동의를 통해 반환을 시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 하시거나 최종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통장으로 오입금해도 은행은 반환요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 지급 정지가 걸려 반환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송금인의사만 명확하면 압류와 무관하게 반환조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통장에 오입금하는 경우 받기 어렵습니다.

    오입금했다는 것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아예 출금 자체가 막혀버려서 풀지 않는 이상 해결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