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미납시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임대료를 석달째 못받고 있는데
보증금잔금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에 두달넘게 미납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잔금날짜기일이 두달전이지만 미납상태여서
보증금잔금은 놔두고 들어온 보증금에 대해서만 석달치임대료를 빼고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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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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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약금 등의 수취나, 전세금 등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부터 그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계산해야 합니다.(부가46015-1118, 2000.05.20)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경우로서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보증금에서 미수 임차료를 제외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부가46015-905, 1998.05.01)
다만, 임대 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 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46015-2338, 199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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