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2개월 단기계약 종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숙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쪽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소로 생산 업무 진행을 위해 인원들을 파견하게 되어,
25.12.07 ~ 26.02.06 까지 2개월의 월세 단기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26.01.22 (목) 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26.02.06에 종료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하기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계약종료일에 종료 가능한게 맞을까요?
[임대인 입장]
방보러 오실때도 인원들이 이사오면서 연장될수도 있다고 구두로 얘기하셨고, 16일 남은 상태로 얘기하셨으니,
1달 연장하시는줄 알았다.
1달 월세 내서 3월6일 에 종료해야한다. 라고 말하는 중이시고,
[회사 입장]
작년에도 다른 사택을 계약하면서 길게 작업했던 적이 있어서 그냥 인원이 말한거지
무조건 할거라는 답변은 계약자인 회사에서 드린 적은 없다.
단기월세의 경우에는 보통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는 형태이므로 계약서에 따로 묵시적연장 및 연장할거라는
사항이 없는 이상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종료일로 보는것이 맞다. 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