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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이되고파

홀쭉이되고파

월세 2개월 단기계약 종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숙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쪽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소로 생산 업무 진행을 위해 인원들을 파견하게 되어,

25.12.07 ~ 26.02.06 까지 2개월의 월세 단기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26.01.22 (목) 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26.02.06에 종료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하기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계약종료일에 종료 가능한게 맞을까요?

[임대인 입장]

방보러 오실때도 인원들이 이사오면서 연장될수도 있다고 구두로 얘기하셨고, 16일 남은 상태로 얘기하셨으니,

1달 연장하시는줄 알았다.

1달 월세 내서 3월6일 에 종료해야한다. 라고 말하는 중이시고,

[회사 입장]

작년에도 다른 사택을 계약하면서 길게 작업했던 적이 있어서 그냥 인원이 말한거지

무조건 할거라는 답변은 계약자인 회사에서 드린 적은 없다.

단기월세의 경우에는 보통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는 형태이므로 계약서에 따로 묵시적연장 및 연장할거라는

사항이 없는 이상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종료일로 보는것이 맞다. 라는 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그 날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단기 월세 계약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일방적 한 달 연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이 개월로 특정되어 있고, 계약 종료 전 임차인이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다면 계약은 약정 종료일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단기 계약이고, 만료 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로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분쟁 대응 전략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장 의사는 계약 당사자인 회사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내부 인원의 일반적 언급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은 약합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내역, 계약기간이 특정된 점을 근거로 종료일 퇴거 및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이 추가 월세를 청구하더라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실무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계약서상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임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증금 정산과 인도 일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유사한 단기 계약에서는 연장 가능성에 관한 문구를 계약서에 명확히 배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한 달 연장에 대해서는 달리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단기계약 특성상 위와 같은 기간을 남겨두고 만료를 통제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