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분양사기 ( 분양샵 ) 계약서 명시내용 위반
구충완료, 3대질병키트 완료라는 광고를 보고
인스타로 연락하여 매장방문 하였고 계역서 작성 당시
계약서 상에도 3대 질병완료라고 되어 작성 후 둘째를 분양 받아왔습다.
아이 데려온 후 3일째부터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심해 계약서상과 같이 아이 상태 연락을 드렸고 연계병원을 방문하라는 말을 듣고 방문 후 감기라고 진단받아 진단 사실을 재차 다시 얘기하였습니다
3일치 약을 먹은 후에도 허피스로 보이는 증상들이 더해져 해당 펫샵 아래 있는 연계병원으로 재방문 하였고 귀진드기, 허피스 초기 증상의심, 피부염을 얘기하며 자기네는 치료를 못하니 2차병원에 방문하라는 말을 듣고
분양자에게 다시 연락드렸고 상담 중이니 밖에 나와 얘기하자하여 병원 밖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며 15일이내 이런일이 발생하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 2차병원을 간다고 계약서 상 대로 안움직이면 나중에 말이 나올거같아 연락드린거다라고 얘기하니
잘해주신다며 2차병원 방문하여도 된다하여 다른 병원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연계병원에서 들은 대로 2차병원에 말씀 드린 후 그대로 치료하던 중 둘째 아이의 결막염 증상까지 더해져
아무리 격리를 시키더라도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불안하여 분양자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 후 3일째부터 여러가지 증상이 나왔고 이는 내가 계약당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사실도 있으니 둘째에 대해서는 청구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로인해 첫째가 전염병을 옮을 시 해당건은 보상 바란다라고 얘기하였고 3대질병까지 의심되니 키트 검사 했다고 한거 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하며 얘기하였습니다.
해당 분양자는 첫째보상건 관련 대표님과 얘기해보겠다, 많이 슬프다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걱정 덜어놓으셔라, 본사에서 해서 오는 아이들이다, 라고하더니 며칠있다 기록지는 없고 카드는 있다 보내드린다고 하여 기다렸고 기다리는
과정 에서 첫째 또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다니며 첫째, 둘째아이의 상황을 문자로 계속해서 얘기하며 보상과 키트를 쭉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사에 얘기했다 곧 보내드린다 , 언제까지 보내준다, 몇분있다 보내줄수 있다, 본사에서 받아 자기 휴무이니 다음날 보내드린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다 결국 첫째는 범백판정 받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중간쯤 저는 없으면 차라리 그냥 없다고 말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사비로 진행한다 하였을 때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하였습니다.
첫째아이 범백 판정 당시 수의사님에게 문의하니 집고양이의 경우 둘째에게 옮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의사님의 말을 듣고 분양자님에게 얘기하였고 그때부터 실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와 자기네는 키트를 모두 완료하였고 건강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왜 마치 자기네 애때문에 옮았다 얘기하냐 기분나쁘다, 거기 병원이랑 번호 달라 하여 병원에 피해끼치기 싫어 진단 기록부 보내드리겠다 한 후 펫샵 매장에 방문하여 분양자와 합의하에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녹음에 들은 내용은 여지껏 2-3주간 있다던 키트는 없다는 내용과 분양자가 점장을 불러 그분이 와 녹음하는 중이다를 밝히니 하지말라는 말과 왜 하지말라하냐 있냐 없냐만 얘기하라고 요구하니 없다 고작 이것때문에 날 불렀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더 있다간 감정 싸움이 될거같아 우리가 부른적 없다하고 녹음본을 들고 나왔습니니다. 제친구또한 며칠 후 그곳에서 아이를 분양받았고 계약 당시에도 3대질병키트 검사완료, 구충완료라고 광고 및 얘기하였고 계약서상에도 써있습니다.
여지껏 모든 분양 된 아이들 보호자들에게
이와같이 광고하여 분양하였고 키트는 없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형사상 사기죄로 들어갈수있는 부분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망의 사실 등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사상 중대한 하자에 기한 점에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