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펫샵(유기견보호소인척 아이들을 분양시키는)에서 유기견이나 파양견인 줄 알고 비싼 분양비에도 그 돈이 다 유기동물을 위해 쓰인다고 해서 믿고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시 아이의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온 날 부터 기침이랑 콧물 증상이 있어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아이 폐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일단 치료를 받으면서 폐가 선천적으로 안좋은건지 감염인지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폐렴증상으로 약과 주사, 네뷸라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펫샵에도 알렸더니 일단 약을 먹이고 연락을 하라했고 일주일 후 아이가 계속 기침과 콧물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약을 더 쎈걸 먹어보고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서 폐상태를 보자고 했습니다. 폐가 선천적으로 나쁘거나 감염인건 정밀검사와 키트검사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펫샵측에 알렸더니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보상규정에는 맞지만 해당펫샵이 폐업(이름만 바꿈)했고, 홍역이나 파보감염이 아닌 외에 것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감기도 아니고 데리고 와서 아픈게 아닌 오자마자 폐렴증상이고 폐가 안좋다는 것은 계속 아파왔다는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선천적이거면 평생 치료를 해야하고 그게 아니더라고 새끼강아지가 폐렴증상이 나으려면 1년정도 치료를 더 해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강아지 환불이나 교환을 원하는게 아니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가 선천적인거면 평생 치료해야하고, 그게 아닌 단순 폐렴이라도 나을 때까지 받는 치료비를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보호소인척 아이들을 말고 나 몰라라하는 펫샵을 고소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미 가족이 된 아이고 아프지 않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해당 펫샵이 이름만 바꾼것에 불과하다면, 이전 펫샵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