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펫샵 메디케어서비스라는 사기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가정분양을 검색하다 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요크셔테리어 사진을 받았습니다
아이 사진이 맘에 들어서 가보니 펫샵이였습니다
그런데 받았던 사진속 아이들은 없고 포메라이언 아일 그가격에 맞춰주겠다하여 분양비 60,등록비5,물품구매 20,메디케어서비스 가입 20 총 105만원을 주고 아이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밤 아이가 경련 발작 구토를 하였고 너무 위중한 상황이라 문연 병원을 수소문해 동물병원에 가서 항경련제를 투여하였으나 차도가 없어서 프로포플 투여후 겨우 아이의 안정을 찾아 퇴원 시킨후 아침 일찍 메디케어 서비스에 연계된 병원을 찾아 아이의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선 너무 어려서 정확한 검사는 어려우나(mri 또는 뇌척수액 채취후 검사가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불가능) 염증수치가 있고 뇌경련을 일으키는것을 보니 뇌수막염으로 보인다는 수의사의 소견을 들었고 다음날 원장님이 출근하면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하였으나 연계된 병원이여서일까 원장은 뇌수막염일수도 있으나 저혈당일수도 있다(혈당검사상 이상 없었음) 항염제를 먹고 있으니 항생제를 일주일정도 더 처방해주겠다고 먹여보라고 했습니다
펫샵에 연락해서 이야기 하니 뇌수막염일리 없고 책임분양이라 환불이 어렵다하였고 아픈 시점에 자기들에게 고지 하지 않았으니 병원비도 한푼 지원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뇌수막염은 절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랑 인연이 되어 아픈 아이가 왔고
고지의무를 안해서 병원비 지원이 안되는거
거기까진 참아보려했으나 가입 시킬땐 용인지역 50프로 할인된다는 메디케어서비스가 병원에선10~15프로 할인이라는 최초 가입시 설명과 틀린점을 지적하며 그럼 메디케어서비스 가입한건 환불해달라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영수증 리뷰에 이 상황을 기재하며 분양하시려면 절대 책임분양은 하시지 말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돈을 떠나 이사람들의 행태가 괴씸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좋은 의견 있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