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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랍스타64
소탈한랍스타6420.10.08
쇄골분쇄골절 수술후 보험합의여부

이번에 차대오토바이사고로 쇄골분쇄골절사고가낫습니다 제가오토바이입니다 전치8주가나와 수술하고 2주입원하고 퇴원햇구요 보험사에서는 5:5나왓습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는 위자료랑 나중에핀제거수술비랑 흉터치료비등등을 미리합의하자고하구요 5:5인상황이니 만약 합의안하고 끝까지치료를받게될경우 합의금이 없을수도잇다고하네요 지금합의하는게좋을까요 아님 끝까지치료받는게좋을까요 만약 끝까지치료받으면 합의금이없을수도잇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50%라는 것은 위자료 등 합의금에서 50%를 삭감하고 다시한번 총 치료비에서 50% 삭감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합의금이 상당히 적거나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처럼 핀제거비와 성형비 등을 받고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직접 부담해야 하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은 합의금 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 경위를 좀 더 검토해서 과실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또한 쇄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경우

    현재 모르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처리중이시라면. 합의는 천천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빠른 합의를 진행을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에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서죠.

    여기서 손해액이란 병원진료비를 줄이고자 최대한 빨리 줄일려고 합니다.

    합의금을 최대한 받으실려면... 천천히 치료를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보시는게 사실 제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