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50%라는 것은 위자료 등 합의금에서 50%를 삭감하고 다시한번 총 치료비에서 50% 삭감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합의금이 상당히 적거나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처럼 핀제거비와 성형비 등을 받고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직접 부담해야 하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은 합의금 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 경위를 좀 더 검토해서 과실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또한 쇄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