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잔금 초과하여 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 70% 대출 받고자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을 40%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담대 받을 때 70%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잔금을 초과해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DsR등 기타 조건 만족 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담보대출시 잔금을 초과하는 액수로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상이 아닌 KB시세를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출 한도 내라면 계약서상 잔금을 초과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계약서상 남아있는 잔금액이 아니라 KB시세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 입니다.

    기존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주담대를 실행할 때 중도금 대출이 최우선으로 상환되며

    중도금 대출 상환액과 잔금을 치르고 남은 금액이 질문자님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할 수 있지만 LTV 70%는 주택가격 대비 받을 수 있는 주담대의 상한이지, 계약금•중도금을 제외한 잔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주택가격이 5억 원이고 LTV 70%라면 주담대 총액은 원칙적으로 최대 3억5천만원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때문에 필요한 잔금이 그보다 적다면 잔금 범위 내에서 실행되며, 부족한 자기자금을 LTV 한도까지 별도로 더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한도는 DSR, 지역별 규제와 은행 심사도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