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일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등 질문이요

2021. 07. 28. 19:35

첫번째. 12/31일에 가지급금을 전액 회수하는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나요?

예를들어 3월1일에 가지급금 발생 7월31일 전액회수

두번째. 9인승이상, 화물차와 같은 차량처럼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들도 임직원전용 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지급금은 적수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기말 잔액이 0원이더라도 적수는 0원이 아니므로 계산해야합니다.

2. 9인승이상, 화물차도 업무용이므로 피보험자동차에 속하는 것이고,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 차량 중에서도 승용차만 피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2021. 07. 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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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이 발생한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예시를 빗대어 설명하면 3.1~7.31까지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법인만 임직원전용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이 1대를 초과한다면 1대를 제외한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50%만 업무용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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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의 연말 잔액이 아닌 연중 가지급금 사용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인정이자를 산출하는 것 입니다. 즉, 연말 가지급금 잔액이 없더라도 연중에 가지급금이 존재했다면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차량으로써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으려면 사업자전용 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2021. 07. 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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