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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벌267
수줍은벌26721.03.17
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과연 누구에게나 그럴까?

다들 13월에 월급 연말정산이란 말들을 많이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프리랜서등과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들은 어떻게하는지도 몰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것들을 해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장직이라도 일용직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평소에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를 더 사용하고 (물론 신용카드가 적립 혜택 등이 더 큰 편이므로 무엇이 더 경제적인지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는게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쓰고 환급 안 받는게 가장 경제적이긴 합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불가피한 지출일수록 공제 헤택이 큰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근로자들은 연말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세금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