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할인쿠폰 거래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당근마켓에서 사진 속과 같은 판매글과 사진(1,2)을 보고 상품권과 할인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입금 전에 사전고지된 글과 사진, 채팅에서는 할인권을 사용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씀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매 후에 사용방법을 여쭤보니 그때 보내주신 사진(3)에서야 유의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인쿠폰의 사용조건이 제가 생각하던 조건과는 달랐고, 미리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인권만이라도 환불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기프티콘 같은 물품의 특성상 한번 구매하면 바코드나 번호로 사용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한 건 잘 알지만 지금처럼 유의사항을 미리 고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청하면 환불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어떤 종류의 상품권인지 모르는데, 유의사항 혹은 조건을 미리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환불 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 혹시 계속 거절당하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의조건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한 것이라면 환불 요구는 정당할 수 있으나 사기 등 성립은 어려워보이고 계속 거부하면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