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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긴 했습니다만 237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히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지 혼자서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하게 됐습니다.

질문이 중구난방이라 대괄호를 쳐 두겠습니다.

22.02.28 ~ 23.12.22 이 기간 동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 시간은 00시 ~ 06시, 월 ~ 금 입니다. 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전혀 받지 않아서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류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 미포함에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1일 평균 임금이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두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이 두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만약 작년 11월에 저의 실 근무 일수가 22일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 휴일 일자도 추가해서 근무 일수를 26일로 두고 계산해야 하나요?]

[또, 저의 기준에서 기본급은 얼마이고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월급의 근본은 시급이라 한 달에 21일 근무한 달과 22일 근무한 달의 월급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시급제의 통상임금은 그냥 시급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은 금액(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저의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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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1일분 최저임금액수(57,720)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추산액은 3,145,34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치셔서

      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