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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런대로두근거리는라면
그런대로두근거리는라면

자경농지 도로편입시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87년도에 취득한 답 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87년취득

2016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

농사지어서 농협에 판매한 기록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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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

    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 후 매매 또는 수용됨에

    따라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요건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5년내 2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년 재촌자경 감면 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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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농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 이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 8년 재촌·자경 감면이 적용됩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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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격, 과거 취득가격, 취득연월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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