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경농지 도로편입시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87년도에 취득한 답 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87년취득
2016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
농사지어서 농협에 판매한 기록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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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
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 후 매매 또는 수용됨에
따라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요건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5년내 2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년 재촌자경 감면 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농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 이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 8년 재촌·자경 감면이 적용됩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격, 과거 취득가격, 취득연월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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