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후 계약직전 명의변경신청 했다네요.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위해 가계약서에 등기부에 대출있는거 잔금일 상환하는걸로하고 가계약을 200만원지급 했습니다
당일 계약하기로했는데 계약전 친언니에게로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가계약 취소가 되는지 여부와 전세사기에 위험한 상황인지 여쭙고싶십니다
전세는 1억3천500 매매가는 1억 5천~9천 시세
대출은 1억2천 받아져 있는상황입니다
계약할때 위임장이랑 서류 다챙겨서 바뀐사람이 아닌
바뀌기 전사람이 온다고도합니다
급해서 글을 복잡하게 쓴거같네요..
잘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인지 단순히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후자라면, 계약할 때 명의 변경 전 당사자만 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둘 다 오거나 오지 못하는 쪽의 위임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