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넣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인데 계약자 협의하에 계약자 바꿀수 있을까요?

기존에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를 진행하고(버팀목대출때문) 계약서 까지 작성하고 계약금 10프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출 받지말고 자기가 보증금 다 낼테니 자기이름으로 전세계약 하라고 하셔서요

이틀전에 계약서 작성했고 잔금은 25일뒤 납부 예정이에요.. 이상태에서 공인중개사분한테 기존 계약자 동의하에 계약자 변경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변경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경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변경을 강제하긴 어려운 점은 감안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