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아르방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걸졍세액에서 원천징수당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받게 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되
사업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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