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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독수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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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종합소득세 신고방법좀알려주세요

지금껏 직장다닌적이 없어서 잘몰라그러는ㄷㆍ기요 전년에 3.3프로 공제하는 알바를 다녔거든요 ㆍ그것도 소득공제 신처을 해야되는건가요? 신청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업체에서 신청이 알아서들어가나요? 아니면제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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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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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아르방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걸졍세액에서 원천징수당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받게 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되

    사업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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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지급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준경비율 등 소득이 많은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