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종합소득세 신고방법좀알려주세요
지금껏 직장다닌적이 없어서 잘몰라그러는ㄷㆍ기요 전년에 3.3프로 공제하는 알바를 다녔거든요 ㆍ그것도 소득공제 신처을 해야되는건가요? 신청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업체에서 신청이 알아서들어가나요? 아니면제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아르방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걸졍세액에서 원천징수당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받게 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되
사업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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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지급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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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준경비율 등 소득이 많은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