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밝은잉어194
밝은잉어194

횡단보도에서차에치였는데보상이되나요?

서로쌍방과실이라고주장하는더어느쪽이더맞는지구분이잔안되서게시판에올립니다.질문보시고답변기다리겠습니다.꼭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 우선이기에 차량의 과실이 더 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한 사고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보행자 신호라면 당연히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기에 차량의 과실 100%이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