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후준비 연금 irp 퇴직연금 세금관련..

40대 직장인 입니다 정년 후 현금흐름 만들기위해 dc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irp 등 투자하고있는데요 연금개시 하게되면 년2천 초과 종소세가 걱정이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따로 계산된다고 그러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이하까지는 합산과세되지 않으며,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 과세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국민연금+개인연금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