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업급여 합산여부와 수급기간 중 알바 선택 어떡하죠?
2024.3.1-2024.10.31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고(근무일 수 181일), 2025. 1.1-2025.10.31(근무일 수 260일 예상)까지 같은 근무지에서 재계약 예정입니다.
1. 이때, 2024 근무일수와 2025근무 일수를 합산하여 최종 근무일(2025.10.31)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2024 근무일 수 181일 +2025 예상 근무일 수 260일,
총 441일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1년 이상으로 적용되어 150일로 책정 될까요??
2. 내년 계약건은 아직 100프로 확실치 않아서 2024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주14시간 주말알바_토일 18시-01시)
실업급여 수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수를 제외하고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는 10월 5일부터 한다고 가정했을 때(회사 계약종료는 10월 31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재계약인 2025.1.1 전까지 약 40일치를 받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일 수 120 중 40일을 제하고 80일이 남는데 사용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잔여 수급일수(80일)는 2025.10.31까지의 예상근무일 수와 합산하여 지급기간(120일 또는 150일 등등)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산정되고,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서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토/일에 대해서 실업인정시 근무했다고 보고하면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잔여 수급일수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즉 잔여 수급일수는 취업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근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초기화 되어 2025년 근무일수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1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전 직장 기간 합산하여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안하고 10월 31일 계약종료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 금액 자체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알바를 한주 14시간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가 많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8개월, 2025년 10개월이 됩니다. 18개월이상 가입하면 1년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