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렴은 급성 염증이라 치료가 잘 끝나면 대부분 현역 판정을 받아요. 하지만 폐렴이 원인이 되어 폐기능이 떨어지거나 기관지확장증, 폐농양, 폐섬유화 같은 합병증이 남으면 4급 보충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폐렴을 여러 번 앓은 뒤 기관지확장증이 생겨 만성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강제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50% 미만으로 나오면 4급 가능성이 높아요.
또 폐렴 후 폐농양이나 농흉이 남아 흉부 CT에서 확인되고,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정도의 기능 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될 수 있어요. 활동성 폐결핵이나 폐절제 후 상태도 4급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어 폐기능 저하가 심하면 4급으로 분류돼요. 반대로 단순 급성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이라면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고, 완치 후 재검에서 1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4급 여부는 폐렴이라는 진단명보다 현재 폐기능 수치와 합병증, 재발 빈도, 일상생활 지장 정도를 종합해 결정돼요. 따라서 호흡기내과 진료 기록, 폐기능 검사 결과, 흉부 CT 판독지, 입퇴원 확인서를 준비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설명하시면 도움이 돼요. 최종 판정은 병역판정검사 전문의가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내리니, 담당 진료과에서 소견서를 구체적으로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