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의 심한 갈등과 소란을 지켜보시며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인 민사소송 진행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임의로 짐을 뺄 수 없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무단 점유 기간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형사상 퇴거불응죄 성립 한계
임대차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사안이므로 단순히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해서 경찰이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3. 형사고소가 가능한 예외 상황
하지만 점유자가 적법한 임대차 권원이 없는 단순 무단 침입자이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소유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다면 퇴거불응죄는 물론 주거침입이나 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해집니다. 소유자가 형사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물리적 충돌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유자는 감정적인 충돌을 자제하고 신속히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