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점유자가 퇴거 안한다고 법적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점유자는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소유권자는 형사고발한다고 하고 가던데, 이웃집인데 기존 점유자는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서로 충돌이 되어서 합의가 안되니 화가 나서 그런지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명도소송한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차 관련 문제는 민사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의 심한 갈등과 소란을 지켜보시며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인 민사소송 진행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임의로 짐을 뺄 수 없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무단 점유 기간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형사상 퇴거불응죄 성립 한계

    임대차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사안이므로 단순히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해서 경찰이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3. 형사고소가 가능한 예외 상황

    하지만 점유자가 적법한 임대차 권원이 없는 단순 무단 침입자이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소유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다면 퇴거불응죄는 물론 주거침입이나 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해집니다. 소유자가 형사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물리적 충돌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유자는 감정적인 충돌을 자제하고 신속히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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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점유로 인하여 형사고발이 가능한 건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발하셔도 경찰에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문제는 민사에만 적용되고 기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나 강제로 쳐들어가 점거할 경우 주거침입죄 등 형사죄로 고발이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