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일본에서 파칭코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방송을 보는것을 취미로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보는 개인방송에서 도박이라는 주제가나왔는데요 그 스트리머가 동료스트리머가 가끔씩 일본에갈때마다 파칭코를한다는말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궁금해서요 유튜브보니 한번 체험해보고싶기도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칭코는 도박을 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락으로 몇차례 해보는 정도는 위법성이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형법에서도 일시오락은 도박죄의 처벌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가서 파칭코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본에 갈 때마다 파칭코를 하거나 파칭코를 할 목적으로 가는 경우라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