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형법에서도 일시오락은 도박죄의 처벌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가서 파칭코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본에 갈 때마다 파칭코를 하거나 파칭코를 할 목적으로 가는 경우라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