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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에서 파칭코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방송을 보는것을 취미로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보는 개인방송에서 도박이라는 주제가나왔는데요 그 스트리머가 동료스트리머가 가끔씩 일본에갈때마다 파칭코를한다는말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궁금해서요 유튜브보니 한번 체험해보고싶기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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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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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칭코는 도박을 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락으로 몇차례 해보는 정도는 위법성이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형법에서도 일시오락은 도박죄의 처벌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가서 파칭코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본에 갈 때마다 파칭코를 하거나 파칭코를 할 목적으로 가는 경우라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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