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관련 보험사 감가상각으로 인한 건축비 합의건
2020년 2월에 신축
올해 7월초에 윗집에서 누수가 됫습니다(우리는 피해자)
윗집에 현대 일배책보험이 잇어 그거로 처리한다 해서
견적서 떼고 현대측 손사(손해사정사) 와서 실사하고
심사를 햇습니다
숙박, 집기, 옷 등등 다른 피해보상은 감가상각해서 적정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시 건축비가 4800가량 나왔는데
아파트 건축하고 6년거주했다고 감가상각을 년8%씩 해서
거의 50프로 가까이 까겟다고 하네요??
총 건축비만 3천만 주겟다 해서 그럼 현대에서 정한 업체에다 해보자 햇더니
그 건축업자도(현대측) 그돈으론 못한다며 거부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일처리가 빨리 될까요 ?
단독 개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써서
윗층에 구상권을 청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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