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보험사 감가상각으로 인한 건축비 합의건

2020년 2월에 신축

올해 7월초에 윗집에서 누수가 됫습니다(우리는 피해자)

윗집에 현대 일배책보험이 잇어 그거로 처리한다 해서

견적서 떼고 현대측 손사(손해사정사) 와서 실사하고

심사를 햇습니다

숙박, 집기, 옷 등등 다른 피해보상은 감가상각해서 적정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시 건축비가 4800가량 나왔는데

아파트 건축하고 6년거주했다고 감가상각을 년8%씩 해서

거의 50프로 가까이 까겟다고 하네요??

총 건축비만 3천만 주겟다 해서 그럼 현대에서 정한 업체에다 해보자 햇더니

그 건축업자도(현대측) 그돈으론 못한다며 거부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일처리가 빨리 될까요 ?

단독 개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써서

윗층에 구상권을 청구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행이 과정이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6년 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공사비에 연 8%씩 일괄 감가상각하는 것은 따져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특히 현대해상 쪽 업체도 3천만원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 보험사 산정금액의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현대해상에 공종별 감가율과 삭감 근거 항목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측 업체가 3천만원으로 공사할 수 없다고 한 내용도 문자나 견적서로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업체 한 두곳 정도의 비교 견적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보험금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반드시 일부 지급이며 최종 합의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남기시면 다음 협상이 유리하겠죠?

    추가청구 포기나 종결합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누수·건축물 손해 경험이 있는 독립 재물손해사정사에게 먼저 적정 복구비를 검토 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현대해상 민원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순서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윗집에 청구하는 것은 구상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보험금으로 부족한 정당한 손해가 있다면 윗집에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하신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50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감가를 크게 잡아 공사비를 깎으려는 전형적인 누수분쟁에 가까워 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보험사가 말하는 50%감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공사범위를 쪼개서 원인제거비용,복구비용,가치상승분을 나누어 다퉈보는것이 핵심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