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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원앙174
후덕한원앙17421.05.04
윗집 누수로 인한 싱크대 피해보상관련 궁금합니다

윗집누수로인해 싱크대 상부에 피해가 가서 윗집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현장실사를 하고 피해금액 산정을 감가산정을해서 싱크대 교체 비용견적가(90만원)의 3분의1로해서 피해 보상금을 30만원으로 책정했다고합니다.

실수리비 90만원에서 보상금30빼고나면 60에대한 금액은 윗집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건가요?

손해사정인은 윗집이랑 알아서 결정하라고합니다. 새제품을 얻었으니 우리쪽에도 얼마를 부담하는게 맞다라는식으로 말하는데 맞는내용인가요?

만약 보험처리말고 손해배상절차시 우리가 싱크대 수리를하고 윗집에 수리비를 손해배상신청을 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시 감가액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수리시에는 실제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실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보험회사와 30만원에 합의를 할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윗집에 청구하지 못할것입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때 수리비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윗집을 상대로 수리비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리비 상당 내지 수리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기존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싱크대의 가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해의 사정사의 손해의 산정 범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수리비 에 대해서 윗집에서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청구를 통해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윗집에서 협의를 해준다면 알아서 해주나, 안해준다면 별도 협의 또는 소송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2. 감가삼각을 고려한 주장으로 이유없는 것이 아닙니다.

    3. 네. 질문자님이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