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자기 갈데 없다고 무조건 문도 안열어주고
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매 낙찰 후 전 소유자나 세입자의 퇴거 거부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2. 명도판결 취득 후 강제집행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됩니다. 집행관은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임시명령 신청 가능성긴급한 경우, 가처분이나 임시처분과 같은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명도단행가처분 신청명도소송 진행 중에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소송의 판결 전이라도 임시로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5. 협상을 통한 해결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점유자와의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지원하거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해결방안입니다.
6. 유의사항절대로 불법적인 방법(예: 문을 강제로 열거나, 물건을 무단으로 내놓는 등)으로 퇴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절차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낙찰자가 선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먼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명령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에 따라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