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배당금을 중도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게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5년넘게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배당금이 좀 생겼다고 하네요.
근데 해지해야만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중간에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지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되고 손해일거 같은데.. 은행직원은 규정상 안된다고만 하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너무 고민이네요
걱정되기도 하고요.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대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중도에 인출할 수 없으며 해지하거나 연금개시 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일부 상품에서 중도인출 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원금 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급한 경우 담보대출도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이율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배당금을 찾을 수 없으며 향후 수령할 연금재원에 합산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중도에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배당금을 적립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해 보거나 상품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보험의 배당금은
-> 계약유지 중에는 지급 X
-> 해지시 지급 O
-> 연금개시시 지급 O
연금저축보험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중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세액공제혜택을 주어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함이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사용시기를 노후[연금]에 맞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중도인출'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은행직원이 안된다 말한거로 봐서 해당하지 않은가 봅니다.
■ 해지 / 일부해지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세금이 부과 됩니다.
연금외 수령시 원금초과 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
■ 혹시 모르니, 돈이 급하신 경우라면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자가 발생하니, 이율/이자를 신중히 고려해 보시구요.
결국 중간에 찾을라면 "해지"밖에 없네요
정말 어쩔수 없이 급하다면 해지해햐겠지만,
너무 아깝습니다. 노후 준비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버텨서 연금으로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