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원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금액이 바뀐 이유 (105만 원 vs 165만 원)
근로장려금 상담 시 안내받는 금액은 '예상 최대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신청 시와 나중에 확인했을 때 금액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및 재산 심사: 신청 당시 본인이 신고한 소득 자료와 국세청이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소득, 그리고 가구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최종 대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충족 여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현재 2억 4천만 원 미만)에 근접하거나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165만 원으로 확인되셨다면, 최종적으로 산정된 귀하의 정당한 지급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번 6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이미 작년 12월에 55만 원을 선지급(기지급)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6월에 받으실 금액은 최종 확정된 금액에서 이미 받은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입니다.
계산식: 최종 산정 금액(165만 원) - 기지급액(55만 원) = 이번 지급액(110만 원)
즉, 165만 원을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으신 금액을 뺀 나머지 110만 원이 이번에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
3.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최종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경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위 메뉴에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시면 본인이 총 받을 금액과 이미 받은 금액, 그리고 이번에 받을 잔액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65만 원이 최종 결정 금액이라면 이번에는 11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정확한 액수가 궁금하시다면 홈택스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통해 결정통지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