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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라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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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뭔가요 ?̊̈ ?̊̈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후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5월에 신청하고 보니 지급 하는 금액이 56만원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제 지인들은 다들 160~180인데 왜 저만 돈이 적게 나온걸까요 ?̊̈ ㅠㅠ아무리 찾아보고 알아봐도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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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일단, 6월에 지급받으셨다면 3월달에 반기신청을 하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1년에 한번 받는 정기신청

    2. 1년에 두번 받는 반기신청

    정기신청은 1월~12월 근로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1~6월 근로에 대해서 9월신청 12월 지급

    7~12월 근로에 대해서 3월신청 6월 지급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기신청이라면 반절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이니 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럼에도 질문자님 금액의 2배를 한 것보다 다른 분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가구구성 / 재산 / 소득 을 검토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같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고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산정표는 아래와 같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