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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근무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만 쓸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유를 쓰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진지한강아지26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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