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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대찬뱀149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공정위 문구 작성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글을 작성해주몀 공정위 문구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을 알고 있을때 신고방법과 절차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블로그나 SNS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공정위 문구 미작성에 대한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해당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이트의 CS센터로 연락을 하여서 처리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내용에 대한 제제가 크다 보니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의 방법으로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