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 아니라 향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문료는 사안의 복잡성·분량·심사국의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문서검토·자문 단계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 정식 대응 및 심의 단계로 가면 별도의 착수금과 시간당 자문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법률 본 사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핵심이 됩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강요 등이 주요 위반 유형입니다. 공정위 소명자료 요구는 해당 법률 위반 혐의의 정황이 있다는 의미로, 단순 회신이 아니라 법리적 해명이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판단 기준 공정위는 거래조건의 합리성, 서면계약의 존재 여부,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여부, 보복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불공정성”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위법이 아닌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및 준비 자문을 맡기실 경우, 계약서 원본, 거래내역서, 정산 자료,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거래 과정의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 체결 배경과 실제 거래 관행을 설명할 수 있어야 공정위에 설득력 있는 소명이 가능합니다.
권고 자문료는 변호사별로 차이가 크므로, 먼저 문서검토 중심인지, 공정위 심사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검토와 의견서 작성까지 의뢰할 경우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추후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