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도급법 조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증거 제시
원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위 내용은 하도급법중에 어떤 조항에 포함되나요.
14조라는 답변을 여럿 받았는데 14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위에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급한일이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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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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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액의 금지) 및 제11조(하도급대금 지급)에서 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방적 판단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는 전화 문의 바랍니다.